[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총선 이후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개시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소비활성화 방안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내수활성화 방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4일을 관광주간으로 정한 만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선별적 양적완화의 적극적인 검토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 방안으로는 국책은행의 선제적 확충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기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논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문제와 관련해선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따라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신용위험평가를 받아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다.
또 신속하고 원활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선 여행금지국가 입국을 까다롭게 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엄격한 규정으로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재고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