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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만지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만에 자산 5조원 기준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에 나선다. 변경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던 공정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급히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8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지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상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을 7~10조원으로 올리는 방법과 자산총액 상의 30대 그룹 등으로 순위를 끊어 지정하는 방법 등을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자산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 공정위는 2008년 4월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바 있다.

다만 30대 그룹 등 순위를 매기는 등 다른 방식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다른 문제도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은 단순히 공정위와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고용·세제·금융·중소기업 등 약 60여개의 법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0개 법과 관련된 기업, 이해관계자, 관련 정부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가능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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