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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5월 한 달간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

한화생명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28일부터 한 달간 전국 7개 지역본부·70개 지역단을 돌며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한화생명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인 SIU파트 임직원들이 2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화생명 강남지역단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8일부터 한 달간 강남지역단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본부, 70개 지역단을 돌며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재무설계사(FP)들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와 사전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화생명 보험사기특별조사팀 'SIU파트' 임직원들은 이를 위해 직접 보험사기방지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화생명은 또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계약과정 전 단계에 걸쳐 보험사기를 막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먼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계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점에서 보험료 납입능력보다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를 제한하는 '재정 언더라이팅'을 실시한다. 객과적인 재정서류를 근거로 보험 가입 자격을 심사, 최근 보험업계에 집중 가입한 보장급부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 가입한도도 차별화, 운용한다.

보험사기 적발 포상금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기존 최고 2000만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포상금은 최고 10억원으로 올랐다. 단순 제보만 해도 보험사기 확인 후 건당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 보험사기 제보는 FP와 내근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이외에도 보험사기예방과 부당보험금지급 방지를 위해 영업현장 관리자인 지역단장, 지점장, 스탭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FP와 고객에게도 보험사기예방을 위한 홍보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한다.

박상빈 한화생명 고객지원실장은 "보험사기 예방과 척결은 선량한 보험소비자, FP 더 나아가 보험산업을 보호하고 서로 신뢰하는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정책 수입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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