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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19대 국회 성과, 18대 절반에 그쳐…계류 1만82건 폐기 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 합의할 당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협상이 표류하면서 1만여건의 쟁점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당내에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성과를 불확실하게 보고 미처리 중점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음 처리할 법안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7683건에 불과하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1만3913건의 절반(55.2%)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총 1만82건에 달한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으로 여야가 알력다툼을 하면서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 역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홍영표·이언주·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도 2013년 이후 논의된 적이 없다.

여야는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임시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총선 이후 성과에 목마른 여야3당의 우선순위 법안이 달라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현역 의원들이 지난 4·13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회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자 생각하는 법안에 큰 차이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료 공공성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가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야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3월 24일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해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상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해제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만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 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외에도 각 분야와 관련된 10개 상임위의 검토가 필요해 논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노동개혁4법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두 야당은 비정규직 대거 양산을 이유로 파견법을 반대하고 나머지 3개 법안 역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최대 효과를 위해 4개법의 일괄 처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에 두 야당이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이들이 미는 법안 역시 여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국민의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세월호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등의 처리를 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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