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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지하철 역 10m이내 금역구역 지정

서울시 지하철 역 10m이내 금역구역 지정

4개월 계도기간 거친 뒤 9월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와 노인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011년 서울시는 강남과 서초, 관악, 영등포구 등 6개구에 대해서만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달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를 부착했다.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문자를 찍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가 부착됐다. 안내표지에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시행을 계기로 금연클리닉·캠프·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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