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계가 정부에서 도입키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상장사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등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연성규범을 말한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올해 중에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공동의견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입과 준수가 자유이지만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까지 공시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할 경우 기관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등 형식상 연성규범이지만 사실상 법 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6.4%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여러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의 영업비밀이 새나갈 우려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상장사 경영진간 주총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와 협의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요청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