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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19대 국회서 통과 원하는 법안 1순위는?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소상공인들은 이달 말로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월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2만203명으로부터 '소상공인과 관련해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19대 국회 현안들은?'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3%를 차지,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임대차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537개)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25.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4.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6.0%) 순이었다.

오영식 의원이 발의한 적합업종보호법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통과 현안으로 선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영환 의원이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현재 계류 중인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이 조속히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들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오늘 거론된 소상공인 관련 현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통과돼 소상공인들의 답답한 숨통을 틔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임시회를 연 19대 국회는 이달 20일까지 계류 중인 법안 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9대 국회 임기는 이달 29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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