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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아녜요."

자료 : 한국도로공사



"7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돼요."

정부가 지난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공짜였지만 7일부터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는 5일에서 6일로 넘어오는 자정(0시)부터 6일에서 7일 사이 0시까지 24시간만 해당된다. 이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가 모두 통행료 면제 대상이었다.

따라서 면제 시간이 지난 7일 0시 이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정상대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평소대로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과 함께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평소 같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 다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켜져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한편 전날 고속도로를 통과한 운전자 가운데 선불 하이패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후 충전을 통해서 부과됐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6일 면제 기간에 후불제 하이패스를 이용했다면 요금소를 통과할 때 "통행요금 ○○○○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메시지가 들린다. 하지만 이는 시스템상 요금 부과일 뿐 실제로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후불제 하이패스는 미청구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선불제 하이패스는 해당 구간 요금이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이미 결제가 됐다.

이에 따라 선불제 하이패스를 이용한 운전자들은 오는 13일 정오 이후부터 카드 충전이 가능한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영업소 사무실 또는 하이패스 센터(무인충전기는 제외)를 방문하면 해당 금액만큼 무료로 충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비, 한페이시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영업소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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