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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사회적기업 최대 5년간 지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 당 최장 5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37만7000원)를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연차별로 30~70%로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방식도 선지급, 후정산에서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선정 방식은 요건검토→현장실사→대면심사를 거쳐 올 7월중 선정기업을 발표한다. 생활임금 적용, 장기근로자 다수 고용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모두 신청가능하며 이달 10일부터 24일 오후 12시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다만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50% 미달기업 ▲공고일 3개월 이내 근로자 고용조정 및 고용유지조치 기업 ▲국가?지자체 유사사업 참여기업 ▲국가?지자체 수행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사업인 기업 ▲이미 시장 형성 영역의 사업 수행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 해지된 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강선섭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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