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최근 중저가폰뿐 아니라 삼성전자 '갤럭시S7' 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지원금이 인상됐지만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 외에 또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선택약정할인이다.
선택약정할인이란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매달 기본요금을 20%씩 할인해주는 제도다. 약정 기간은 24개월과 12개월, 두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지원금이 잘 풀리지 않는 프리미엄폰의 경우 새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공시지원금이 오른 삼성전자 '갤럭시 S7'의 경우 월 6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통신사별로 20만5000~23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다.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29만원대로 할인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시지원금이 올랐어도 20% 선택약정할인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10만 원대 요금제 기준, 24개월 선택약정할인으로 48만~52만8000원의 할인을 2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T의 'LTE 데이터 선택 999' 요금제의 경우 2년 동안 48만원을, LG유플러스 'New 음성무한 Video 데이터 100'과 SK텔레콤 '밴드 데이터100' 가입자는 각각 52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월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해도 31만원대로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갤럭시S7으로 단말기를 교체한 이상동씨(28)는 "원래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는 편이라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다"며 "단통법 이후 지원금보다 장기간 요금제 할인을 받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20%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약정 기간 동안 매달 기본요금을 20%씩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은 약정기간 내 유심기변이 불가능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통신비만큼 위약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선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무작정 24개월 약정으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다가 중도에 해지할 때 할인 반환금을 물어내 오히려 통신비가 더 들 수 있다"며 "애초 선택약정할인제 자체가 오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본인의 단말기 사용 패턴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를 자주 바꾸거나 분실이 잦은 이용자들은 24개월보다 12개월 약정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혜택은 같으면서도 발이 묶이는 약정기간은 더 짧기 때문이다. 12개월 약정 기간이 끝나도 가입한 통신사에 연락하면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선택약정할인제가 이통사들의 반대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12개월 대신 24개월로 약정기간을 선택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요금할인 20% 혜택을 계속 받고 싶은데 12개월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제도가 폐지되거나 할인율이 더 낮아지면 손해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가계통신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요금할인 20% 누적수혜자는 2014년 8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3월 기준 총 648만명에 달한다. 특히 신규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지난해 21.5%에서 올해 1월~3월까지 25.9%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정 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지도 않고, 20% 할인율도 상당 기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은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게 만든 대표적인 제도"라며 "기존 12%에서 20%로 할인율을 높인 지 이제 1년이 지났으니 상당기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