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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보료 체납, 일시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9일부터 오는 2017년 1월까지 총 1억원을 들여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최대100만원)을 지원한다./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9일부터 오는 2017년 1월까지 총 1억원을 들여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최대100만원)을 지원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이다. 이들 중 청소년이나 어르신을 포함한 가정과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체납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외에도 향후 2년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 올 한 해 동안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들을 전개한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지난 2000년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론 의료급여 대상과 범위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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