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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화장품, 이란 시장 진출 쉬워진다

국산 화장품, 이란 시장 진출 쉬워진다

올해 말부터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국산 화장품의 이란 시장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을 이란에 수출하려면 이란 식약청이 국내 제조현장에 대해 현장 실사를 벌인 후 해당 화장품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올해 말부터는 이란에 수출할 때 받아야 하는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가 면제된다.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가 해당 대상이며 한국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란 내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이 설립된다. 의료기기 분야도 이란 규제 기관에 신속히 등록될 수 있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면서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과 의료제품 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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