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9월부터 3만원 넘는 식사대접 못한다…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헌재 판단에 달린 운명

식사 대접 3만원…선물·경조사비 5만·10만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직자들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여부와 헌법불합치 등을 놓고 심리 중이어서 실제 시행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항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이 없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수치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담겼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허용했다.

권익위가 이날 입법예고를 한 것은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막차를 탄 셈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는 등 내달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순께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의 법제 심사 이후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 시행을 위한 단계는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라는 변수가 남았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회는 법 개정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한다.

권익위는 "일단 김영란법을 하나의 '완결된' 법률로 보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