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의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에 대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주주가치를 훼손했고 업무상배임죄도 우려된다"며 항의했다. 사진은 금호터미널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금호터미널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지분 12.6%)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에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금호석화는 공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공시한 금호터미널 지분매각과 금호기업 합병에 대해 질의했다. 금호석화는 질의문에서 "유동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지 않고 경쟁 없이 금호기업에 매각하는지" 물으며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2700억원이다. 이어 연휴 전날인 5월 4일에는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합병을 발표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금호산업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NH투자증권에서 인수금융형태(만기 2017년 6월, 금리 5.5%)로 3300억원을 대출받았다. 금호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 계열사 거래기업 등에 배당을 조건으로 5000억원을 조달했다. 총 8300억원을 확보해 인수대금으로 7228억원을 사용했다.
금호석화는 "금호기업의 유일한 자산 금호산업은 부채비율 500%에 육박해 배당이 불가능하다"며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상환하거나 배당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금호터미널 인수자금 전액을 제2금융권에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하고 금호터미널의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업무상배임죄"라고 지적했다.
우량 기업인 금호터미널이 실질적인 자산증가 없이 금호기업의 채무를 부담하면 이는 차입인수(LBO)에 해당돼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금호터미널은 현금성 자산 3000억원과 터미널 부지의 수익, 부동산, 금호고속 콜옵션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화는 "매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금호터미널이 금호기업에 합병될 경우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나항공 재산의 손실이며 금호터미널도 부실을 떠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금호석화의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