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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복지사'로 속여, 노인 쌈짓돈 챙긴 범인 '집행유예 2년'

이제는 집을 찾아오는 복지사도 경계해야 한다.

복지관·의료보험공단 직원, 읍사무소 복지사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접근한 후 쌈짓돈을 훔쳐 달아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의자 A씨는 생활비를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였다. 복지 관련 혜택을 주겟다고 꾀어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챙긴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독거노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을 복지사라고 소개한 후 집안에 들어가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 12만원과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같은 수법으로 올 2월까지 총 5차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그는 돈을 훔쳐 달아난 수법 외에도 요양등급 향상을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

10일 울산지법은 A씨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직영 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2011년에도 비슷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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