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비상임 근로자이사를 도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통으로 상생과 협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기관에 비상임 근로자이사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등 근로자 30명 이상 서울시 산하기관에 비상임 이사를 둔다. 출자기관은 제외됐다.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의 3분의 1수준이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2명, 그 미만은 1명을 둔다.
임명 방법은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이뤄진다. 임기는 3년이며 무보수다. 단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받는다.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인사권에는 관여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달 중 근로자이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연 뒤, 올 10월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유럽 18꾹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제도이며 20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기업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이므로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영은 투명하게, 대시민 서비스는 편리하게 제공하는 협치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노사와 각계 전문가,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의견을 이사회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이번 비상임 근로자이사 제도에 경영계는 반기를 들었다. 공기업 개혁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성명을 통해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계와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 등의 유럽국가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제도로 외면받고 있다"며 "근로자이사가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데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