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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소비위축 노심초사'…김영란법 24일 공청회 후 수정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오는 24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공청회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인을 포함해 국민의 다양한 입장을 듣는 절차로, 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견해를 종합해 시행령안에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비판 여론이 높을 경우 시행령안은 수정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행령안이 수정될 지는 미지수다. 권익위 입장에서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을 내놓는데까지 1년2개월이 걸렸는데 불과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령 내용을 수정한다면 제정 과정이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시행령 수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까닭이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직역단체,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행령 제정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정치권을 비롯해 농축수산업계, 요식업계 등의 뜨거운 비판을 받고 있는만큼 공청회에서 격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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