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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이해충돌 진단 의무화' 공정한 직무수행 최우선

앞으로 서울시 모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때마다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상담관을 지정,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올해부터 연 1회 의무화한다.

매뉴얼에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가진단 후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해충돌 개념 및 사례 ▲이해충돌 관리 체계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제도 ▲민간 경력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이해충돌 Q&A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등을 수록해 시 공직자가 관련 직무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직원들이 업무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 기관에 배포하고,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인재개발원 및 소속 기관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정책의 적용, 공공 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실천력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공직 사회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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