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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짜 여성기업' 발 못붙인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오는 7월 말부터 '가짜 여성기업'이 발붙일 수 없게 된다.

기존엔 여성이 '경영 또는 소유'한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간주했지만 7월 말부터는 '경영하고 소유한' 기업만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or' 조항이 'and'로 바뀐 것이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분 51% 이상'이 유력하다.

11일 중소기업청 복수의 관계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안이 올해 초 통과돼 오는 7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현재 소유권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시행령에 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여성기업인척 행세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았던 편법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남성이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표 등을 여성으로 내세워 여성기업에게 돌아가는 여러 정책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위 '가짜 치마 사장'이다.

미국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가 넘는 기업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동시에 여성이 경영이나 일상 영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1999년 처음 도입한 여성기업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총액의 5%, 건설 등 공사는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에게 할당해야 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빌릴 때도 여성기업은 우대 혜택이 있다.

이처럼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우대하고 자금 조달 등에도 유리하다보니 '남성기업'들이 군침을 흘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기청이 2년마다 집계하는 여성기업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여성기업 숫자는 130만6148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116만2042개에 비해 14만개 이상 늘었다. 전체 사업체수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에 38.1%이던 것이 2012년에는 38.9%까지 상승했다. 지금은 40%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에선 여성기업이 오히려 남성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아예 창업을 하거나, 주부에서 기업가로 변신하는 등 여성기업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하고, 오히려 남자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쌓아 사업에 활용하는 등 남성기업을 능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특히 생활속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실제 사업에 응용, 승승장구하는 여성기업인들도 눈에 많이 띈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이같은 우대를 받는 가운데 중소기업 공공조달을 놓고 감사원이 세 달째 2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 감사를 벌이고 있어 하반기께 나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협동조합·단체 등이 감사 대상이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은 1년에 120조원 규모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30조원 가량이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보니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따내기 위해 기업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접생산하는 공장도 없는 위장 중소기업이 조달에 참여하거나 일부 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원(기업)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현재 중소기업에만 문호를 개방한 경쟁제품은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용 자재뿐만 아니라 가구, 무대장치, 빌딩자동제어 등 204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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