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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이마트-경찰청, '주차장 보안관 도입 ' MOU 체결

이마트와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형마트 주차장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왼쪽)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이마트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 이마트와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차장 보안관 도입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차장 보안관'은 은평점, 가양점, 가든파이브점 등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전국 125개 점포에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마트 측은 최근 대형마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강·절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보안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설진단과 미흡사항 보안, 지구대 핫라인 유지, 112순찰차 순찰 실시 등 협력치안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는 "대형마트 주차장이 치안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마트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손잡고 주차장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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