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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15년 예금보험·부보금융사 현황' 발표

예금보험공사는 12일 부보예금과 부보금융업권의 경영위험 등을 분석한 '2015년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을 발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부보예금은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로부터 조달·예탁·수입하는 금전 중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회사이다.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이날 예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301개 부보금융사의 부보예금은 총 177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조7000억원(11.6%) 증가했다. 안전자산 선호 및 고령화 대비 장기금융자산 수요의 증가로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과 보험사의 개인·장기보험상품 등이 증가했다. 은행의 경우 153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 126조5000억원 대비 26조9000억원(21.3%) 증가했다. 생보의 경우 개인보험은 477조5000억원을 기록, 전년 437조1000억원 대비 40조4000억원(9.2%) 증가했다.

부보금융사의 보험사고는 감소추세(지난해 1건)이며 공사는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했다.

차등평가지표(부보금융사의 경영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부과)에 나타난 부보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자본)과 건전성관리능력(자산)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손실회복능력(수익)의 경우 은행업권은 다소 약화(순이자마진 축소)됐고, 금융투자·저축은행권은 개선(수수료수입·대출자산 증가 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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