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가 영국 O2와 쓰리(Three)의 합병을 거부했다. 이번 판단이 국내에서 진행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KT는 12일 '동종간 결합'을 불허한 해외 사례처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EU는 홍콩 기업 CK 허치슨이 신청한 영국 이동통신업체 O2와 쓰리의 합병 승인안을 거부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비용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각각 영국내 2위, 4위의 이통업체로 양사 합병이 승인된다면 영국내 1위 업체로 올라서게 된다.
이에 KT측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강화하고 소비자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SKT-CJ헬로비전의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KT-CJ헬로비전 M&A가 영국 사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KT 측은 세계 각국 규제기관의 M&A 최우선 판단 기준은 '경쟁제한성'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 당국도 신중하게 기업결합 심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원회(FCC)가 방송간 결합인 차터와 TWC의 M&A를 조건부로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SKT와 CJ헬로비전 합병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FCC 승인은 양사 사업권역이 달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유럽과 미국 규제기관의 판단기준은 '경쟁제한성'으로 같다는 설명이다. 또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상 동종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