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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제도·관행 개선 나선다

당국이 국내 금융사들의 건의사항을 대거 반영해 금융제도와 관행 개선에 나선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금융회사로부터 건의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 서류 간소화 등 금융제도·관행을 개선한다.

지난달까지 668개 금융사로부터 총 57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부여받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 가운데 232건을 수용했다. 지난해 4월 첫 현장방문부터 집계하면 건의사항은 지난달 말까지 총 4245건으로, 지금까지 1352건을 수용했다.

보험사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로부터 보험금 납부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보험사들은 그간 보험계약 청약시 예금주로부터 보험금 이체에 관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도 추가 서류를 요구, 소비자 불편이 초래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한 증권업계의 요청으로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 기관에서 A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외국 정부의 발행 채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국 정부가 우리 당국에 국채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증권사의 해외 국채 판매는 형식적인 중개 형태를 띠어왔다.

이 외에도 핀테크 업체의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핀테크 포털 '핀테크 한마당(가칭)'도 마련된다. 핀테크지원센터의 현 홈페이지를 개편, 주요 핀테크 업체 정보와 통계검색, 규제개선건의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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