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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핀테크·금융 집중 육성"

"올해 핀테크·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12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4차산업과 금융규제 관련 "지난해 초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과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해외와 동일한 수준의 27종에 달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됐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제, 보험다모아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는 핀테크·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을 제거,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식별정보는 규제를 일원화하여 보호를 강화하되 비식별정보는 오는 8월까지 개인 신용정보 동의 면제를 추진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을 출범한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ior)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혁신적인 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올 2·4분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출범한다. 4·4분기에는 본인 명의 계좌 일괄조회와 잔고이전 등을 일괄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오픈한다.

유 조정관은 이날 그간 핀테크 육성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오프라인 위주의 지나치게 세세한 사전규제 등을 상당부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유 조정관은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사용의무 폐지 등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등록자본금을 인하하여 핀테크 산업의 진입규제 또한 완화했다"고 전했다. 실제 해당 등록자본금은 5~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됐다.

유 조정관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는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조정관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능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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