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대학교 설립자 3세인 A 전 총장은 아버지가 횡령한 1000억원 가치의 학원토지를 물려받았다. 그 후 장인의 지인을 이사장에 앉히고 이사회를 주변사람들로 채운 김 전 총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횡령, 탈세, 교권 탄압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비리, 교권탄압 파문으로 총장직으로 물러난 A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승인했다.
#S대학교의 B총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이사회, 교수, 학생들과의 소송에 교비 7억원을 사용했다. S대 이사장과 이사들이 교육부에 감사청원을 했지만 교육부는 자체 해결 하라는 답변을 보냈다. 온갖 추문에도 지난해 연임이 결정된 B총장은 자신의 연임에 반대한 부처장급의 직원을 전기실로 발령냈다.
사립대학교(이하 사학)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12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개혁국본)은 15개 대학·13개 고등학교는 불법행위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시민단체, 교내 임직원들이 관련 비리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도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개혁국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학은 이사회, 총장 등 특정지위를 이용한 횡령, 배임, 교권탄압, 배임수재, 학점불법수정 등 수법도 다양했다.
H대학의 경우 총장이 학점장사는 물론 교권침해, 횡령, 국고지원 사업을 통한 불법이익 취득 등을 직접 저지르거나 연류 된것이 드러났다. 이를 포착한 단체들이 검찰과 교육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대학은 비리를 고발하거나 제보한 교수 또는 교직원을 해직했다. S대학의 경우 대법원에서 복직을 결정한 교수를 대학이 임의로 해고했다. S여자대학교에서는 교수를 취업센터 도우미로 발령 내 사표를 유도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이 같은 현실을 만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총장, 이사장, 이사회 임원 등이 배임·회령 등의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해임'이 아닌 '경고'처분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미비한 검찰의 수사만큼이나 법원의 판결도 가볍다. K대학은 이사장이 15억 상당의 배임·횡령·배임수재 등의 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의 집행유예의 처벌만 내렸다.
교육부의 문제도 심각하다. 사립개혁국본이 발표한 비리 대학 15곳 중 3곳 정도만 감사를 진행했다. 처벌도 '경고' 수준이다.
사립개혁국본 관계자는 "사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지금 사학의 현실은 추악하고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여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는 현실을 보면 비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는 이미 전국민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고질적 비리다.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감사원, 검찰도 사학비리 문제에 적극 나서서 비리척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슈퍼 갑'으로 불린다. 교육부 1년 예산은 50조원이 넘는다. 그중 대학 지원금만 한 해 8조6520억원(2014년 기준)에 이른다.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부터 지원까지 교육부의 권한은 막강하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사립대학들의 명운이 갈린다. 사립대학들이 전직 교육부 관료 이른바 '교피아'(교육 관료+마피아)들을 고위급으로 모셔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