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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식약처, 검은 이물질 발생 '동원마일드참치' 유통·판매 금지

동원마일드참치210g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동원마일드참치'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동원F&B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급증하면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올해 3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다.

동원F&B 측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1년3월23일부터 2021년4월25일까지의 '마일드참치 210g' 제품 117만캔이다.

동원F&B 관계자는 "'마일드 참치 210g' 일부 제품에서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 을 접수하고,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거 덧붙였다.

한편 동원F&B는 이미 대리점 등을 통해 납품된 출고량을 포,, 현재 일부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동원F&B 고객상담실(080-589-3223~4)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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