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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아파트, 부정회계·횡령 등 비리로 얼룩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부녀회. 이 부녀회는 아파트 관리 자금 1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 충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그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관리비 통장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3억 7000만원을 옮긴 뒤 2억 4000만원을 인출했다. 또 다른 계좌로도 12억 3000만원을 빼내는 등 총 20억원을 증빙 서류 없이 무단으로 썼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가 관리비나 예산을 쌈짓돈처럼 빼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의무화된 아파트(공동주택) 외부감사에서 나온 결과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작년 감사 대상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2000 곳을 표본추출해 감사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모두 1만3763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구체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은 392건이었다.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는 140억2000만원에 달했다.

항목별로 보면 관리 인력의 퇴직금이나 시설물 장기 수선을 위해 쌓는 충당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의 '관리비 부과 기준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지적 사항이 267건이나 됐다. 환수 대상 금액은 55억4000만원이었다.

광고물 부착 수수료 등 잡수입을 사용이 금지된 항목에 전용하는 등 '관리 외 수입(잡수입) 관리' 관련 문제점도 59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41억5000만원이었다.

또 생활지원센터 수입 등을 아파트 회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비등록 통장에 넣는 등 '자산 관리' 항목 지적 건수가 52건(40억6000만원)이었다.

공인회계사회는 조사 대상 아파트가 평균 710가구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절감 기대 관리비가 연간 9878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감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지당 평균 250만원가량으로, 가구별로 부담해야 할 돈은 3500원 정도다. 감사 투입비의 3배에 달하는 셈이다.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짐에 따라 작년 개정 주택법이 시행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10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다만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의 아파트 비리 근절 의지에도 부정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831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한 결과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1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가 회계감사와 별개로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주민 민원이 많던 아파트단지 429곳을 감사했다. 그 결과 72%인 312개 단지에서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혐의가 드러난 43건의 153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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