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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내달부터 포털·SNS서 '내 흔적' 지운다...내달 잊힐 권리 시행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b]# 서울 신림동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은지씨(26)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중·고등학생 시절 생각 없이 올린 반(反)정부 성향의 글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게시글을 지우려고 했지만 이미 사이트에서 탈퇴해 삭제 권한이 없었다. 김씨는 "기업 인사팀에서 인성 파악을 위해 지원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SNS를 찾아본다는 말을 스터디에서 듣고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됐다"며 "사람 생각이 한 달 전, 1년 전이 다른데 옛날에 쓴 글로 내가 평가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걱정된다"고 말했다.[/b]

내달부터 자신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접근 배제(블라인드 처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부터 이른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해 법제화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시범 적용 수준으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의 사례처럼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취업, 인간관계, 승진 등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잊힐 권리 행사로 어려움에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인 트위터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최근 트위터 코리아에 연락해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미국 본사에 한국 가이드라인을 보고하는 등 세부 절차가 남았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는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들은 해외 사업자와의 가이드라인 준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트위터의 경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다르게 방통위가 미리 가이드라인 적용을 논의한 해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위터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리트윗(Retweet·다른 트위터 이용자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재전송하는 행위)된 자신의 '흑역사'를 쉽게 지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면 리트윗 된 사본들도 지워진다.

트위터앱. 트위터 코리아 측에서는 이미 정부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위터 코리아 측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기보다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은 게시자가 삭제하고자 할 경우 다같이 삭제가 가능해 이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위터가 업데이트되기 전인 구버전에서는 게시글 삭제가 불가능하다. 2010년 10월이 그 기점이다.

접근 배제를 요청하려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포털이나 SNS 등 해당 업체에 입증해야 한다. 게시물 주소(URL)와 자신이 해당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접근 배제 요청 사유 등이 적힌 요청서를 해당 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해당 게시물이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라고 판단되면 블라인드 처리로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거짓 요청으로 인해 게시물을 지웠을 경우엔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접근 배제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관련 내용을 알려 다른 사람이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올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도 유족이 해당 조치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 배제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트위터의 경우는 타인이 리트윗 대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해 게시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요청이 불가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