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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낡은주택 리모델링도 전화한통으로, 서울시 '신속행정서비스'

앞으로는 관광호텔, 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물뿐 아니라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도 전화 한통으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허가 신청부터 쟁점 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건축·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경력 공무원이 밀착 지원하는 '건축허가 신속 행정서비스'를 중·소규모 건축사업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건축 관련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추가자료 제출 요청, 잦은 재심 등으로 인해 허가승인이 지연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를 중·소규모 건축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시행 중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으로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매니저가 최대 3명가지 배치돼 인·허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이 발생할 경우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빠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지현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수반되는 건축관련 사업의 사전?사후단계까지 시민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어려운 행정절차로 불편함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 불편을 가져오는 숨은 건축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하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정비하는 등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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