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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한강에 드론공원 뜬다…"허가없이 자유로운 비행 가능"

서울시내 비행금지 구역을 공지하는 홍보물.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드론의 비행도 불가능하다.



서울시 한강에 드론공원이 생길 예정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내달부터 시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 비행장 일대 약 2만7000㎡(약8100평)를 '한강드론공원'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달부터 한강드론공원에서는 12kg이하 취미용 드론은 150m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은 최근 개인의 취미영역을 넘어 재난, 화재현장, 택배 등 실생활 영역으로 확대돼 신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특히 키덜트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시내는 비행제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승인이 없으면 드론조차 날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종로를 중심으로 한강 북쪽지역은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7일전에 허가를 받아야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서울시 전체로는 김포대교, 의정부 북부, 강동대교, 신림을 잇는 큰 원으로 비행제한구역이다. 4일전 승인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다.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사실상 서울시내에서는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현재는 광나루 모형비행장에서만 장소사용 허가를 받아 모형비행기 이륙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광나루 모형비행장 일대를 한강드론공원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별도 승인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한강공원을 드론 등 첨단기기의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드론공원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드론공원 안내표지판, ▲드론 레이싱 장, ▲드론 조종자 휴게소 등을 갖추고 ▲한강 드론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RC(원격조종완구) 시장 성장과 함께 관련 규제도 늘어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많았었다.

지난해 기준 RC 등 국내 키덜스 시장 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의 헬기, 비행기, 드론의 판매 신장률 업체별로 전년 대비 최대 6배 달한다.

한강드론공원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RC를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간이 확대되며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드론비행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만들었다"며 "한강 드론공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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