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3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조율에 실패하면서 '식물 국회'란 오명을 안고 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쟁점 사안 등 1만여 건의 법안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폐기 수준을 밟고 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일부가 20대 국회 재입성에 실패하면서 '생환' 법안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상임위 소득 '無'…쟁점법 20대로 이월[/b]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립으로 19대를 마비시킨 쟁점 법안 대부분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마지막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상임위가 소득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법)은 여당의 일괄처리 주장과 야당의 개별처리 주장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20대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지난달 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고 15일 새로운 원내지도부 체제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법과 관련된 상임위가 9개에 달해 19대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테러방지법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커 19대 종료와 함께 폐기가 유력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의무고용 할당이 민간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역시 여야 간 대립 지속으로 사실상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본희의까지 사흘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숙려기간 등을 감안한 상임위 통과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 쟁점 법안들의 극적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b]◆폐기 법안…20대서도 생환 불투명[/b]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 등을 종합하면 19일 본회의에서는 120건 가량의 법안만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나머지 1만여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폐기 법안 가운데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각자 중점 법안에만 매몰돼 정쟁을 거듭하면서 정작 사소하지만 시급한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96건에 달한다. 17, 18대 자동폐기된 법안이 각각 3575건, 7220건인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의 폐기 법안은 역대 국회보다 월등히 많다.
이 중에는 스토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 국내에 국제중재 시장을 만들어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중재산업진흥법 등 시급한 민생·안전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19대에서 빛을 보지 못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많지 않다. 4·13 총선으로 현역 의원 49.3%가 교체되면서 일부 법안이 생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마다 임기 막바지에 처리가 지연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떨이 국회'도 낙천·낙선·불출마 현역 의원의 대거 불참으로 이번에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