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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기업에 100억 소송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모두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부의 피해 조사과정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과 그 가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 사망자는 51명이다.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 3000만원이다. 이는 재산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더한 액수다.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원 등으로 청구금액만 약 112억원이다. 이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대리인단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현재 청구금액은 일부분이다"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을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이 5∼10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피고가 된 기업은 소송 피고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등 모두 22곳이다.

피고 기업 가운데 폐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한 업체도 포함됐다.

민변은 환경부가 최근 CMIT, MIT의 유해성을 다시 심사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피고 명단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매우 어렵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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