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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온라인상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 이내 혜택 제공 합법화

오는 하반기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시 연회비 범위 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합법화된다. 신용카드 약관 제·개정 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도 개정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규제 사항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약관 제·개정 시 사후보고 범위 대상도 구체화된다. 또한 약관신고·보고 절차도 기존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됐다.

여전사 겸영업무는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으로 명시됐다.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여전사의 대출 업무 규제대상에서 오토론을 제외하고, 규제 비율도 30% 이내로 제한한다.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여전업권의 신뢰성 제공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광고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 여전사 설명의무,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을 17일 입법 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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