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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식약처, 위생기준 위반 뷔페·패스트푸드점 적발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 위생기준을 위반한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16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봄철을 맞아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4825곳을 점검하고 163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짜는 "대부분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이라며 "기본안전수칙 설명회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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