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도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7일 삼성생명 등 국내 16개 생명보험사의 감사와 보상 담당 임원을 소집, 자살보험금 관련 회의를 열고 "생보사들은 상법상 2년(2014년 법 개정 이후엔 3년)인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 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달 자살보험금 신청 및 지급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들은 그간 자살과 관련해 일반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를 두고 크고 작은 소송을 벌이곤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2일 판결문을 통해 자살한 이에게도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했다. 재해사망일 경우 보험금은 일반사망에 비해 2~3배 더 높다. 자살보험과 관련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계약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보험계약자들의 소송도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건에 대해선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보험계약자들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의 권고와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건을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나서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자살보험금 관련 논란과 민원이 커질 것을 걱정한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사전에 압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