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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부서 간 핑퐁' 그만, "비영리법인 설립 쉬워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이 겪었던 '부서 간 핑퐁'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상담창구를 신설한다. 법인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기존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한다.

법인설립에대한 담당부서 확인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할 시 서울시 '120 다산콜'로 문의하면 민관협력담당자와 연결이 가능하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2500만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는 등 부서별로 제각각이던 설립 허가 기준도 통일했다. 시는 사단법인 설립 시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 자금(예산 10% 이상) 준비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업무 개선으로 법인 허가가 활성화 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역시 늘어나 기부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단체의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번 법인설립 업무가 개선으로 인해 참된 시민 전성시대가 되길 바란다"며 "민법 개정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법적 뒷받침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는 연간 250여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올 3월 현재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총 3160개다. 이중 사단법인은 전체법인의 93%인 2949개에 달한다. 문화·예술·종교분야가 1260개로 가장 많다. 관광·체육 598개, 복지 354개, 여성가족 196개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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