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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허용…'의약품 택배'는 불허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허용…'의약품 택배'는 불허

앞으로 약국의 문이 닫혀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화상 전화가 달린 무인 의약품 자판기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 대상도 일반의약품에 한정되는 만큼 규제 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 화상통신의 방식, 약품 보관을 위한 자판기 시설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이런 규제 개선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약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와 다르다"며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산업 투자위가 건의한 '처방약의 택배 허용'은 '미해결 과제'로 남겨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처방약의 배송이 허용되면 유통 중 변질·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결여로 의약품의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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