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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산업혁명 시동건다…ICT 규제혁신 방안 발표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정부가 지능정보기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분야 55건중 5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산업 활성화를 막는 후행성 규제가 전체 4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완화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있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서비스의 주요 분야에 방점을 뒀다.

◆ 세계 최초 loT 전국 전용망 구축

먼저 IoT 분야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IoT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을 10㎽에서 20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출력 기준 제한 규제로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업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이통사들의 전용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 출시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900MHz 이외에 1.75GHz, 5GHz 대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는 각종 규정과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해당 분야서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분야에선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게 관련 고시가 오는 7월 개정된다. 교육분야에서 원격 교육과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에서 삭제키로 했다.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내용. / 미래부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제도 규제 개선…O2O 사업별 규제도 풀어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위반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해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해졌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지난해 15%였던 민간기업 빅데이터 이용률이 오는 2020년까지 37%로 늘어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규제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규제개혁을 하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은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법령이 개정되고 내부 지침 고지가 완료될 때 부작용을 방지하는 기준을 만드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한 O2O 서비스에서는 분야별로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키로 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 가능 일수를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방문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 자체로서의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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