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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혁파…'경제·고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고,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산업이 허용된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동물 대상 시험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 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시내버스가 이에 해당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담보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한 303건 중 287건은 시행령 일괄 개정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규제개혁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오는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해버리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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