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들여다 본 민간인의 통신자료가 5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협조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총 56만48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50만8511건보다 11.1% 증가한 것.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26만7106건(32.7%) 감소한 467만5415건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검찰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10만790건으로 2014년보다 1만141건이 줄었지만 경찰이 요구한 통신자료 문서는 43만2844건으로 6만8233건이 증가했다. 국정원은 2022건으로 137건, 기타기관은 2만9191건으로 1619건이 각각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6만5410건으로 3223건, 이동전화는 45만1052건으로 5만7948건이 각각 증가했다. 인터넷 등은 4만8385건으로 4835건이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도 문서 수 기준 15만6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2만2909건)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59.3% 급감해 168만5746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이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가 이에 해당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20건, 전화번호 수 기준 13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보다 37.5%(72건), 29%(537건) 감소한 수치다.
'감청'이라고 불리는 통상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시지, 이메일 등이 포함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국가정보원장 등을 포함한 정보기관장 8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