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갈등이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합병으로 재발했다. /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합병에 반대해 온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월 계열분리 후 잠잠했던 금호가(家) 형제 갈등이 법정에서 재발하는 형국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형제다.
19일 업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매각 관련 이사회 회의록과 가치 평가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지분을 2700억원에 금호기업으로 매각한 바 있다.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을 존속시키고 자사는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화가 반발했다. 3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을 2700억원에 매각한 것은 주주가치 침해라는 주장이다.
지난 9일에는 "양사를 합병시킨다면 결과적으로 6000억원이 넘는 금호기업의 차입금을 금호터미널이 떠안게 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예측하고 금호터미널을 매각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아시아나항공에 공문을 보냈다. 11일에도 서재환 금호기업 대표와 김현철 금호터미널 대표에게 합병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라 수익 구조가 없다.
금호석화의 반발에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의사록은 공개하겠지만 금호터미널 가치평가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정한 자산 매각이며 양사의 적법한 합병에 금호석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금호석화가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한다"며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에는 성실히 응하겠지만 지금 요구 내용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은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