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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신해철법 기사회생…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 폐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반면 이날 노동개혁(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한채 이날부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 여야 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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