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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행정부 마비시키는 '상시 청문회법'…즉시 개정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20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발의돼 통과됐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을 격화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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