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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상시 청문회법 시한부되나…'여소야대' 국회서 딜레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이 또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법 개정안에는 국정 현안에 관한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았다. 사안에 따라 정재계 인사 모두가 수시로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19대 국회의 발목을 잡은 '국회 선진화법'의 어두운 그림자가 20대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선 당장 이 법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두 야당이 손을 잡을 경우 대부분 현안이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정부를 흔들기 위한 야권발 청문회가 잇따를 가능성도 많다. 특히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청문회가 빗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부터 향후 2년간 여의도가 청문회 정국에 빠지는 셈이다.

◆두얼굴의 청문회법…대야(大野)의 복잡한 속내

상시 청문회법이 여의도를 강타한 22일,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머리싸움이 한창이다. 여야3당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최대한 활용해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시 청문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했던 것을 관련 상임위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개최 요건을 확대했다. 관련 상임위의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법을 이용해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통상자원위와 보건복지위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안전행정위에선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으로 청문회의 포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12월 19대 대선을 앞둔 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은 이 법의 도움을 받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지만, 만약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공수(攻守)가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수시로 열어 야권 정국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경우 야권은 청문회법 개정을, 새누리당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화법의 그림자…개정 솔솔

야권에선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 법으로 폭력 국회는 사라졌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선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법안이 매번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 잡히는 상황이 연출됐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오명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가 영향을 줬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4·13 총선 이후 여야의 원내 지위가 역전되면서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던 더민주가 오히려 개정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여야가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의 안정성과 합목적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20대 국회에서 어떤 형태든 여야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 지형에 따라 누구든 개정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바뀌었듯,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상시 청문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 것이다.

정치권이 법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배제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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