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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보·기보 등 보증기관 투자 확대 위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22일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8제2항)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제22조의8제2항)을 개정, 5월 말부터 신보와 기보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증기업이 주식·채권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마련, 고부가가치 창출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를 뒷받침할 든든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또한 대출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자금소요를 투자형태로 유치, 자금상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증이용 관계에서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투자 유치시 대출에 비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기업운영의 재무적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기관에 대해서도 매출액·초기 자본이 적어 보증대출 공급에 한계가 있던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 방식을 통해 모험적인 기술과 혁신형 기술기업에 보다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증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보와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재원을 확충(2016년 750억원→2017년 850억원)한다. 또 보증기관의 투자가 민간 투자시장 확대의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와의 협업을 지속한다. '기업투자정보마당'에 보증기업 중 투자유치 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보증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 투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연계투자 2배 확대안은 국무회의와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친 후 5월 말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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