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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상시 청문회법' 정부 이송…靑 입장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정부로 이송한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으로 통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법으로 청문회가 남발될 경우 행정부 마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일부 매체에선 박 대통령이 행정부 마비를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인 시행령의 수정 권한을 국회에 대폭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의 요구 시점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