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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상시 청문회법' 정부 이송…내달 7일 내 운명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이 23일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 결재를 마쳤다. 국회 사무처는 이를 비롯한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7일 전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박 대통령이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 여부와 관련,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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