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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김영란법' 때문에 장사 안돼?…시행 앞두고 시끄러운 경제계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을 두고 경제계가 시끄럽다.

부패방지,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는 동의하면서도 지금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관련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기업들의 활동반경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정서법'은 다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언론인들의 금품 수수 등을 막는 김영란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고 봐주는 불편함'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출·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경제 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김영란법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소고기 등 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진작부터 김영란법이 미칠 효과와 개별 기업마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경련은 김영란법이 통과되기전인 지난 2월에 관련법을 공부하기 위해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 도입은 환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이를 감안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앞서 낸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보고서에서 기업의 대관업무나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란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1회 100만원 또는 1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해선 대가관계 여부를 묻지않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회사나 개인들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의견을 표명할 때도 합리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칫 부정청탁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세종은 또 김영란법은 임직원 개인이 청탁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줬더라도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국의 소상공인 5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시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31만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전체 소상공인들은 연간 2조60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관련법 시행으로 국내 외식업계 매출이 4조1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 한도로 정하면 전체 외식업체의 37%가 저녁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김영란법은 긍정적 부분이 많고 선진사회로 가는 이정표인 만큼 사회정의 차원에서 안고가야 한다"면서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오전에 국회에서 김영란법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법 효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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