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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장 "상시 청문회법은 당연한 책무…반발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또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한 뒤 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단점이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현 정치권에 대해 "지역과 이념의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나태 속에 빠져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는 정치, 국익과 민생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정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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