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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기업 사냥꾼 PEF의 오해와 진실] (2)PEF에 걸린 빗장...투자하고 싶어도 못해

PEF의 시장 이슈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어서 원점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다."(지난 3월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컨퍼런스 임종룡 금융위원장)

해운 및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사모펀드(PEF)의 설자리가 좁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의 특성상 10~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하지만, PEF투자는 설립 후 15년 이내에 펀드를 청산해야 한다. 여기에 투자 규모가 커질 경우 삼성 같은 대기업 규제도 받고 있다.

'과잉규제'에 묶여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20조원(2015년 말 기준 드라이파우더) '실탄'이 녹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PEF에 거는 기대는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 등록된 PEF가 유치한 신규 자금은 10조2000억원이었다.

총 약정액의 41.8%(4조2600억원)는 상위 3개 전업 운용사가 차지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등을 위해 2조3400억원을 모집했고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블라인드 펀드'로 1조1400억원을, 한온시스템의 인수에 나선 한앤컴퍼니는 7800억원을 모았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PEF로, 투자할 대상을 미리 설정한 '프로젝트 PEF'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지난해 신설된 PEF 수도 사상 최대인 76개에 달했다.

프로젝트 PEF는 50개(65.8%)로 전년(53개, 74.6%)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PEF가 펀드 출자로 약정한 금액도 5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PEF 투자 집행액 역시 역대 최고치인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4조9000억원) 대비 161% 증가한 것이다.

덩치가 커진 만큼 국내 PEF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외국 PEF 처럼 정상 기업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을 인수해 재무와 사업구조 등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컨퍼런스에서 "국내 PEF가 외국 자본의 대항마로 도입됐고, 모험자본으로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 및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PEF가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맡아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PEF에 걸린 빗장…투자하고 싶어도 못해

하지만 현실은 냉랭한 분위기이다.

우선 시장 상황과 산업 구조조적인 측면이 크다. 송인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는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PEF가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가 실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굳게 잠긴 빗장도 문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PEF의 설립에서 운용기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칼 끝이 향하고 있는 조선, 해운업종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린다.

송 대표는 자본시장법의 PEF 운용기한을 15년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PEF의 운용기한을 법적으로 제한한 것은 불필요하다"며 "상호출자제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도 "국내 PEF 시장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고 펀드자금을 모집할때도 청산 수익률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도 PEF의 발목을 잡고 있다. PEF는 현재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의 그늘에 있다.공정거래법은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고 대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간 주식을 교차 소유하는 상호출자와 서로 빚 보증을 서주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 주식 의결권도 제한한다.

공정위는 또 PEF를 금융사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사는 물론 지주사 체제 계열사들은 모두 PEF 투자가 완전히 막혀 있다. 지난 4월 한국콜마홀딩스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F에 2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까지 했다가 공정거래법 규정에 가로막혀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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